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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보는 법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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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보는 법 총정리

2-senior-plan-2 2024. 6. 19. 18:59
건축물대장 보는 법 총정리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 구조, 설비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정보를 안내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절차, 필요 서류, 비용 등 최신 정보를 전문가 시각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의 정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위치, 구조, 설비, 유지관리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변경 내역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중요성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 재개발, 리모델링 등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건축물의 현황과 이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불법 건축물 여부, 안전성, 규모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물대장 정보를 통해 건축물의 권리 관계, 시공 내역, 유지관리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대장 열람 절차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열람할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려면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와 지번(또는 건축물 명칭, 건축물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장소에서 건축물대장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사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비용

건축물대장 열람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지참이 전부입니다. 단, 법인이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열람 비용은 무료이지만, 열람 후 사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1~2만 원 수준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발급 절차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으려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민원실 방문 시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온라인 신청 후 수수료 결제를 거쳐 발급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주 본인 또는 건축물 소유자만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사나 대지권리자, 압류채권자 등에게도 발급이 허용됩니다. 대리인이 발급을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및 비용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건축물대장 열람 시 비용보다 다소 높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약 3,000원 수준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열람과 발급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물 매매, 임대, 리모델링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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